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 컨설팅

도입배경 및 목적

  • `18.12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5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옴

  •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아니한 데 있음

  • 이에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종사자 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 이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소속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경영책임자 등에게 산재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 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 종사자에는 공무원도 포함됨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안법 상 기준 이상)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 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미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
· 안전보건관리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vs 안전보건관리체계>

  • 구분

    전통적 활동

    안전보건 관리체계

  • 동기

    처벌 회피 -> 수동적

    성과 달성 -> 능동적

  • 책임

    안전보건 담당자

    경영자

  • 평가

    외부점검
    (고용부 등)

    자체 점검

  • 목표

    처벌 회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경영컨설팅's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메뉴얼 절차서 지침서
ISO 45001 국제표준 기준
1. 적용범위
2. 인용표준
3. 용어와 정의
4. 조직상황
5.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6. 기획
7. 지원
8. 운용
9. 성과평가
10. 개선
자체 개발 시스템 절차서
1. 조직상황분석
2. 리더십 및 방침관리
3. 안전보건조직 및 역할
4. 목표 및 추진계획
5.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6. 문서 및 기록관리
7. 안전보건활동
8. 변경관리
9.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10. 내부심사
11. 경영검토
12. 부적합 시정조치 및
개선실행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침서
1. 안전보건관계자 직무평가 지침
2. 위험성평가 지침
3.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점검 지침
4. 교육 훈련 및 자격 지침
5. 중대(산업)재해 대응조치 지침
6. 도급사업 안전관리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부평가 대응 지침서
1. 작업장 안전조치
2. 중량물 및 인력운반 안전작업
3.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4. 고소작업안전
5. 전기재해예방활동
6.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 활동
7. 안전검사
8. 공작기계 작업안전
9. 위험 기계 기구 안전
10. 표준작업안전
11. 작업중지요청
12. 안전작업허가제
13. TBM, 아차사고 발굴 및
     안전 제안제도
14. 작업환경측정
1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16. 건강진단
17.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18. 밀폐공간작업
19. 호흡기보호
20. 응급처치
21. 조달(구매)관리
22. 출장시 안전관리
23.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24. 건설안전지침
24. 건설안전지침
2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지침 등

※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