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을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추정,컨설팅명
위험성평가
목적
사업장 내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불이행시 행정조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의 1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 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최초평가
사업장 최초로 시작하는 위험성평가
수시평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 착수 전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 및 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경우
개시
1단계: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s Identification)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4단계: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종료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의 게시, 주지등
기록
(recording)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 컨설팅 업무내용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구축
및 지원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소규모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100 인
미만 )의 위험성평가 인정
컨설팅 지원